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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2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14쪽 제20행까지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20행의 “같은 날 L 등과 앞서 합의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분을 “같은 날 L 등과 작성일자를 2009. 8. 31.로 하여, ‘원고 회사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호텔 내에 있는 이 사건 카지노를 L 등에게 임대보증금 25억 원, 차임 월 1억 2,000만 원, 기간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7행의 “H이 2009. 8. 3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정식으로 L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H이 2009. 8. 3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정식으로 L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에 대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추인을 위한 원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과 아울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영업의 전부 임대 등’에 해당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