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던 중 B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일 등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G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10:43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송파역 1번 출구 앞에서 I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 R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