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1,0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61』( 피고인 A)

1.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2. 경부터 ‘BJ', 'BK', 'BL'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 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와 총판( 손님 모집 및 관리) 을 두어 총책임자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고, C은 2014. 2. 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총판 관리, 충 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고, 다수의 총판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2.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중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BJ', 'BK', 'BL' 등의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 회당 일 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C은 2014. 2. 14. 경부터 2016. 8. 19. 공소장에는 ‘2014. 8.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8. 19.’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까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6. 7. 4. 공소장에는 ‘2014. 7.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 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