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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5.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분 1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고단 1214 피고 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경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H 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 주사 기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고단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