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491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 491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