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36 | 법인 | 2007-04-26
국심2006중3536 (2007.04.26)
법인
기각
매출 및 매입 사실이 매출장, 손익계산서 등 매출.매입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들로부터 실제 장갑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기부터 2004.1기까지 자료상인 OOOO OOO(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2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06. 8. 3 청구법인에게법인세2003년 귀속 15,150,510원,2004년 귀속6,061490원 계 21,212,000원을 과세하였고, 전 대표자오OO에게 2003년귀속 77,025,300원, 2004년 귀속 10,397,260원,현 대표자 오OO에게 2004년 귀속 22,607,740원 합계 110,030,300원을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김OO 외 2인으로부터 장갑을 매입하고 OOO 전매장에서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 금액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장갑을 매입하고 그 거래 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관련 장부, 거래 증빙, 수표사본 등 기타 금융증빙이 없어 인출된 금액이 김OO 외 2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제로 장갑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실제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득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장갑을 김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OOO 전매장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2006. 6.8 자 거래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장갑을 김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OOO 전매장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OOO 직원의 거래확인서와 장갑 진열대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백화점에서 장갑을 판매한 사실을 추정 할 수 있으나,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장갑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매출장, 손익계산서 등 매출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장갑을 매입하였다는하OO의 통장으로2회에 걸쳐 1,761천원, 하OO이 지정하였다는 최OO 통장으로 10회에걸쳐 11,370천원, 합계 13,131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하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 동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이 동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송금액이 장갑 매입대금지급인지가 불분명하다.
(4) 청구법인이 2003.3.26∼2004.9.24 기간 중에 18차례에 걸쳐 135,7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은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금액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장갑을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장갑류에 대한 매출 및 매입 사실이매출장, 손익계산서 등 매출·매입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하OO 등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 이들로부터 실제 장갑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지 매입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