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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고정1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원리금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