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4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2.부터, 나머지 2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2.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상가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5/10 지분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8. 8. 3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5항 매도인은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는 잔금일 이전 처리한다.

특약사항 제7항 현재 공유지분 E와 F가 매수인 잔금 대출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2. 피고에게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E의 신청에 따라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잔금일인 2018.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공유자인 ㈜E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