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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30

간음유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후 외출을 두려워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 비기질성 정신병과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와 언어장애 )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형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증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비록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잘못을 비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경 금고 형의 집행유예와 2004년 경 벌금형 등 두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