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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비정규직 근로 자로부터 정규직 취업 청탁을 받아 중간에 사사로이 이익을 취득하였고, 정규직 취업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을 취업 청탁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