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하여 거래 실적을 늘린 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 내역이 담긴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내역( 증거 목록 순번 7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