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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가단21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머74679 정산금 사건의 2016. 12. 12.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6머74679호 정산금 사건에서 2016. 12. 12.『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2017. 1. 15.까지 7,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이라 한다). 한편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가소47597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4. 9. 2.『피고(이 사건 피고)는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외 1필지 지상 E주택 제1동 제302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C)에게 15,2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매대금 수령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조서를 ‘2014. 9. 2.자 조정조서’이라 한다). 피고는 2015. 8. 22. F, G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외 1필지 지상 E주택 제1동 제302호를 대금 15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10. 5.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7. 12. 27.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2014. 9. 2.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자신의 채무와 이 사건 양수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