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422 | 부가 | 2015-05-06
[사건번호]조심2015서1422 (2015.05.06)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장애인용 위생깔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0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일 전에 공급된 쟁점매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OOO세무서장이 2014.7.19., 2014.2.4. 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OOO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저귀, 화장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위생용품 중 하나인 위생깔개매트(이하“쟁점매트”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5조 제2항 제18호에 규정된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7.~2014.10.30. 기간 동안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제 통합조사를실시하여, 쟁점매트를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의 ‘장애인용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2014.7.19.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OOO2014.12.4. 2009년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2010년 제1기~2013년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2015.2.9. 처분청이 직권시정).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이의신청(2014.7.19. 고지분)을 거쳐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트는 장애인, 치매환자, 중환자 등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안감, 흡수층 및방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대·소변을 단시간에 흡수하여 외부로 새는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일회용 제품이고,청구법인은 쟁점매트 포장지 뒷면의 용도 및 특장점 기재란에 “성인용”,“환자”, “일회용 기저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위생깔개매트가 위의 용도로 제조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2)조사청은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636, 2013.7.12.) 등을 통해 쟁점매트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언급한 유권해석은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동 회신내용이 조특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에 쟁점매트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우리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과 같이 귀 질의 관련규정인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여 2014년 조특법 시행령 세법개정안 취지와 동일하게 쟁점매트에 대해 소급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기회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매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매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현행 조특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2014.8.6.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하고, 그 적용시기를 일반적인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가 아닌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 문구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개정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두3309판결, 같은 뜻임)하였으므로 2014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이라는 적용시기 문구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과거 과세기간분의 쟁점매트 공급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와 취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다) 쟁점매트를 제조·판매하는 다른 법인이 쟁점매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도 앞서 설명한 쟁점매트에 대한 영세율 소급적용 취지의 2014년 세법개정안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위생깔개매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은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고, 질의회신(법규과-115, 2013.1.31.)등을 통해 쟁점매트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트가 주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소변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트의 주요 매출처는 대형마트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애완동물의 대소변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쟁점매트를 구입하는 경우도 상당수로,일반 성인용 기저귀와 쟁점매트는 구조상으로 유사성을 전혀찾아볼 수 없고, 일반 성인용 기저귀는 신체에 착용을 해야 하므로 이를 구매하는 자는 대소변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로 한정되나 쟁점매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대소변 교육을 하는 유아도 사용하므로 장애를 가진 자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세무조사결과통지(2014.10.30.)에 대하여 2014.1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되어 심사진행 과정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개정되었고, 관련 부칙에 의거 시행일(2015.2.3.)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2.9. 직권시정 결정하였으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의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자 등이 사용하는 쟁점매트를 조특법시행령제105조 제2항제18호의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로 보아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 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②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070호, 2015.2.3.) 제20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2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트는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안감,흡수층 및 방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대·소변을 단시간에 흡수하여 외부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일회용 제품이다.
(2) 기획재정부의 2014.8.6. ‘2014년 세법개정안의 보도자료’ 중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관련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입법예고와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이 2015.2.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각 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장애인용 기저귀’만 열거되어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생깔개매트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매트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을 보면 쟁점매트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개정법령에서 개정 전에도 쟁점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기능, 성능, 이용대상 측면에서 쟁점매트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트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