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5.14 2014다21369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 원고 AI에 대한 망 EV의 위자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소속의 경찰과 군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연행하여 살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재판주의와 증명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각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1년 10개월 내지 2년 5개월이 경과될 무렵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단기 소멸시효의 기간인 3년 내에 제기되었고, 위 기간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망 I의 희생 관련 가족관계 사실인정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경찰이 희생자 망 I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함으로써 피고는 망 I의 친동생인 원고 BG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망 EV의 위자료 상속분에 대하여 원심은, 망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