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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794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7. 2.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주류면허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으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탓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는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사업장에 주류면허발급을 해준 바 있고, 현재도 한 사업장은 주류면허를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만 주류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주류판매업면허 의제의 요건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