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09:40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호 국로 길에 있는 신선 알로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