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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3』 피고인은 2017. 5. 17. 00: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노래 연습장 룸 안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 대가리를 깨 뿔라, 칼로 찔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D의 옆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E( 여, 29세) 이 “ 왜 엄마에게 욕설을 하냐.

”며 따지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손에 들고 D 및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D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순차적으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구 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129』 피고인은 2017. 7. 20. 0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다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F, 근처 노래 연습장 주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아! 그래 인마, 너한테 욕했다!

와, 인마! 지금 영창 살고 있는데 신분은 왜 인마! 씹할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1440』 피고인은 2017. 10. 21. 22:25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위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L 이거, 아들 시켜서 불 싸지른다.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5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