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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1 2019나2387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G, J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서양 음식점 프렌 차 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서 ‘N’ 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N’ 라 한다) 을 직 영점 또는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8. B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사내 이사인 C, 사내 이사인 제 1 심 공동 피고 D( 이하 ‘D’ 이라 한다), K( 이하 ‘K’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B 등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자] 발주처( 갑): B, C, D, K 물품공급 계약서 (을 가 제 1호 증 )에는 “( 주 )B, AI 점 대표 C, R 점 /S 점 대표 D, AG 점 대표 K”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 상대자( 을): 원고 [ 계약 내용] 물품명: 채소 외 전제품 보증금: 500,000,000원 납품기간: 2016. 11. 1. ~ 2021. 10. 31. 납품 장소: N 본사 및 가맹 점( 체인점) [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건]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 갑’ 이 물품을 발주하고 ‘ 을’ 이 납품하는 물품공급 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거래 품목, 수량, 단가) 거래 품목 및 수량은 ‘ 갑’ 의 발주 서에 의하며, 단가는 매월 (1 ~31) 기간을 기준으로 협의 하여 정한다.

제 4 조( 납기) ‘ 을’ 은 ‘ 갑’ 이 지정한 장소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 갑’ 의 승인 하에 분할 납품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납기 지연 및 결 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 을’ 이 책임을 진다.

( 생략) 제 8 조( 대금 결제)

1. 매월 5일 ‘ 갑’ 과 ‘ 을’ 은 전월 (1 ~31)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