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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투자증권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원을 주면 펀드운영전문가에게 맡겨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원금은 내가 보장하고 2012. 12. 11.까지 투자 수익금을 보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가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액면 금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각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초범), 2,000여만 원 이상을 변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