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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93

지시명령위반 | 2014-12-12

본문

지시명령위반 및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59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제○○기동단 ○○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 지시명령 위반

2014. 8. 30.(토) 오전(9:00 ~ 10:00경) ○○시 ○○구 ○○동 소재 ○○기동대 주차장 내에서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른 체력훈련 도중 대열 뒤쪽으로 이탈하여 스마트폰을 보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나. 직무 태만

2014. 7. 22.(화) 오후(17:00 ~ 19:00경) ○○시 ○○구 ○○동 소재 ○○호텔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 경호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약 30분 ~ 1시간)하며,

2014. 8. 15.(금) 오후(14:00 ~ 15:00경) ○○시 ○○구 소재 ○○광장 내에서 세월호 관련 상황 대비 도중, 전 직원들은 시위대와 대치․몸싸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서 있기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약 200m 떨어져 있던 경력버스 내에서 2회에 걸쳐 약 40 ~ 60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체력훈련 중 대열 이탈하여 스마트폰을 본 건과 관련

소청인은 하루도 쉬지 아니 하고 11일을 연속 근무하는 등 8월 총 근무시간이 339시간으로 초과근무만 179시간인 상황에서 당직근무(8. 30.)까지 지정을 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로 당일 오전 9시부터 부대내 주차장에서 스트레칭 몸풀기 운동(일명 ‘체력훈련’을 말함.)을 하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부대내 주차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력버스와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100여명이나 되는 기동대 대열이 따로 이탈할 공간이 없어서 소청인은 그늘이 있는 소청인 소속 3제대에서 2제대 팀장들도 모여 있는 옆 2제대 뒤쪽으로 갔던 것이며,

소청인의 스마트폰이 크기가 가장 큰 갤럭시 노트 2인 관계로 주머니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바닥에 놓고 뛰게 되면 발에 밟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청인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처럼 소청인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못했지만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소청인의 바로 뒤 가장 가까이 있었던 B 팀장이 목격하여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열을 이탈하여 스마트폰을 보았다고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나. 근무지 이탈 및 버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과 관련

소청인은 사건 전날인 2014. 8. 14. ○○서 관내 교황 중요업무 동원후 ○○서 관내 ○○으로 이동하여 새벽 1시경 근무가 끝났으며, 사건 당일도 교황 방한기간으로 몹시 바쁜 상황으로 새벽 일찍부터 동원될 것이라는 예고정보를 듣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도 없어서 부대에서 자고 출동하려고 생각하였고,

그러던 중에 제대원 몇 명과 부대 근처에서 약간의 음주 후 취침을 하고 새벽 5시 30분에 출동을 나갔던 것이며, 그 후부터 오전까지 중요업무 근무를 마친 후 ○○으로 이동하여 세월호 관련 상황대비 근무를 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시위대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경찰관이 술을 먹고 근무한다고 시비를 걸까봐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5분씩 2회 정도 경력버스로 가서 잠깐 앉아 물을 마시고 왔으며, 당시 제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지만 보이지 않아 이 정도는 큰 문제없이 허락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이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지도 아니하였고, 40 ~ 60분을 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보이고,

다. 대통령 경호 근무 중 스마트폰 시청한 건과 관련

사건 당일 소청인은 ○○서에서 13시30분경 서장님의 교양 후 ○○역 앞 집회행진으로 경력버스를 타고 가다 차가 막혀 중간쯤부터는 걸어서 14시30분경 ○○호텔에 도착했으며,

당시 경호 근무는 교대 없이 14:40분부터 19:30분까지 속칭 말뚝근무로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정근무이었으며, 저녁식사도 못하고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 종료 후 부대에 도착해서 20시가 넘어서야 저녁식사를 했었고,

소청인은 경호 근무 배치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면서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실제 경호 근무 중에는 소파에 앉은 사실은 추호도 없고 VIP가 도착하여 30분 후에 배치하라는 무전내용을 듣고 바로 옆 난간에 걸쳐 앉아 스마트폰을 만졌던 것이며,

라. 기타 【 정상 관계 】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는 사건 당일인 2014. 8. 30.자로 ○○제대 ○○팀장에서 ○○제대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신청한 ○○여행을 위한 연가(2014. 9. 6. ~ 9. 9.)를 정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2014. 9. 4.자로 ○○제대 ○○팀원에서 지휘차운전으로 재차 보직이 변경되어 현재 기본근무 상황대비 등 다른 제대원들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액티언 지휘자 운전을 하고 있는 등 기동대 자체적으로 총 3번의 인사처분을 받았고,

체력훈련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잘 기억도 나지 않은 일을 징계사유로 결정했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 반했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이 20년간 성실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받지 않은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을 총 2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이 사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가족과 함께 하기로 했던 ○○휴가여행도 예정대로 가지 못하고, 그동안 준비해 오던 경감승진시험 공부를 포기할 정도로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또한, 이 사건 감봉1월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14. 8. 30. 이 사건 당시에 휴무 없이 11일간 연속근무를 하였고, 예상치 못한 당직근무를 지정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이어서 적극적으로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체력훈련에 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휴무도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등 8월 초과근무가 179시간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제대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167시간이었던 점에 비하여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초과근무시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소청인의 팀원들을 포함한 제대원들이 기동대장의 체력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모두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만 심신이 지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

소청인은 체력훈련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지는 못하였지만, 처음부터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이를 조작하거나 본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목격자도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훈련에 참가하였던 다른 대다수 제대원들이 소청인이 대열을 이탈하여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한 채, 기동대장의 지적을 받고도 스마트폰을 보았다고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기동대장 주관으로 체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동대장이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그 뒤편으로 제대장 및 팀장 순으로 위치하여 서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전보고도 없이 소속 ○○제대 대열에 정위치하지 아니하고 ○○제대 대열 뒤편에 이동한 사실은 훈련대열을 이탈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목격자로 주장하는 ○○제대 ○○팀장인 경위 B는 소청인이 당시 한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성의 없이 체력훈련에 임하였으며, 자신은 당시 구령에 따라 바닥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8. 15. ○○광장 내 집회(세월호)시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 시위대들과 오히려 시비가 될 것 같아 버스에서 쉬고 왔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음주금지 지시 공문을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에 포함하여 처분함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의 팀원들을 비롯한 다른 제대원들이 시위대와 대치․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근무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던 버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점,

사건 전일에 다음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팀원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모범을 보여야 할 팀장이 힘들다고 버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점,

음주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각종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응하고 체력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대열을 이탈하여 스마트폰을 보았던 사실,

세월호 관련 상황 근무시 사전에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휴식을 취한 사실 및 대통령 경호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바,

기동대 팀장을 맡고 있는 소청인이 다른 대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서 훈련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지시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바,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시위출동에 나와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다음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술 냄새가 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는 등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

공무원들이 국민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음주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각종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무단으로 이탈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점,

소청인은 진정성이 있는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평소 소청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