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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나91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10. 10. 29.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부산 서구 D오피스�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C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12. 8.경 C에게 보일러가 수리되지 않아 나가겠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관리실에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12. 8.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를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를 교체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