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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성자원 앞 도로에서 시흥시 신천동 184-1에 있는 새하늘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시흥시 신천동 184-1에 있는 새하늘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 의해 강제정차를 당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주취사실이 발각되어 하차요구에 따라 위 화물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 내가 뭘 잘못 했냐 , 경찰관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세게 항의하였고, 경찰관들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팔을 강하게 잡고, 발로 경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18:50경 위 가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F에 있는 시흥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어 경위 H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물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물을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경위 E이 재차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물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물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I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스티커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