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5.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221516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원고와 C에게 공시로 송달한 후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C과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1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소장과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8하면1006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면책하는 결정을 하여 2019. 7. 1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또는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