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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02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5.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221516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원고와 C에게 공시로 송달한 후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C과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1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소장과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8하면1006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면책하는 결정을 하여 2019. 7. 1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또는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