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가 접수된 주 취소란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상대방이 신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피해자 다' 는 취지로 항의하고 이에 위 대구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 본인이 상대방 차량에 빵을 던졌다.
별다른 피해가 없어 사건은 종 결하였다’ 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 씨 발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 준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C 지구대 내의 공용물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 가림 막 (106cm *90cm) 을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파손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상 부분에 대해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