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0. 23. C과 혼인하여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는데 2002. 9. 30.부터 2009. 3. 2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C은 1989년경부터 아버지인 D과 함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를 운영하면서 2009. 3. 23.부터 2010. 12.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나. 피고는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1 별지 제1의 가항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9. 6. 22. 접수 제6917호 2009. 6.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800,000,000원 2 별지 제1의 나항 3 별지 제1의 다항 4 별지 제1의 라항 5 별지 제1의 마항 6 별지 제2의 가항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32638호 2009. 8.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800,000,000원 7 별지 제2의 나항
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1., 이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6. 12.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라.
원고는 C과 불화로 인하여 2009. 2. 8. 가출한 후
3. 11.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3. 11. 20. 선고 2009드합19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3르4098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므463 판결),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