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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30 2015가단723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주시 G 대 628㎡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소외 H으로부터 진주시 G 대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I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진주시 J 전 265㎡에 관하여 1983. 6.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창고, 화장실 등을 건축하였는데, 위 건축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11㎡,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7, 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28㎡ 총 41㎡(이하 ‘이 사건 분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

다. I는 2014. 12.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위 I를 각 1/5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에 대한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건물에 대한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인 이 사건 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1/5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11㎡,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7, 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28㎡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I가 이 사건 분쟁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그 위에 농산물을 경작하다가 20여 년 전에 위 토지 지상에 창고 및 화장실 등을 만들어 사용해왔으므로, 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