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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6고단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0』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경 시흥시 C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다.

천안 시 E 토지와 납골당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돈이 있으나 바로 인출하지 못한다.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위와 같이 대출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6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 F의 아버지 G에게 “ 착수금 350만 원을 주면 건물 명도소송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6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 하여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기존 채무를 다급히 상환하기 위하여 수임료만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을 통해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