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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223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코엠자산관리대부의 승계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상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33,500,000원으로 하는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신한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9. C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9. 7.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절차(위 법원 B, 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있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 있는 원고 소유 다른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2009. 7. 7. 위 법원 A로, 2009. 11. 27. 위 법원 D로 각각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는 이 사건 상가 뿐 아니라 위 다른 구분건물들 모두에 관한 경매절차였으므로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포함하여 위 모든 경매절차를 중복병합하여 진행하였다.

마. 위와 같이 중복병합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3. 5. 22 최고가매수신고인인 F,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991,17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