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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10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4. 15:35 경 대구 동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E에게 글을 삭제하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위 E의 페이스 북에 게시되어 있던 “D 누 군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삭제하라는 협박 해 대는 걸 보면 쌍 또라이인 거 같네요

삭제 안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정의 구현! 진실 덮으려고 형사고 발 운운하는 모습 역겹네요!!!!

” 라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2020. 4. 2. 경 영천시 소재 F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 누구”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에 수염과 짙은 눈썹을 합성하여 희화한 사진 1 장을 게시하고, 2) 같은 날 E의 페이스 북 게시 글 중 “G 이 누구에게 지령 받아 하는 모습 너무 불쌍합니다!!

H 호위병 추악한 민낯 잘 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동영상 사진이 게시된 게시물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희화한 사진 1 장과 피해자의 얼굴에 삐 에로 가면을 합성하여 희화한 사진 1 장을 댓 글로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2020. 4. 2. 자 피고 소인의 페이스 북 게시물, 각 2020. 4. 2. 자 E의 페이스 북 게시물, 2020. 1. 4. 자 피고 소인의 페이스 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