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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5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납품업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품 받은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 H,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