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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나51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제1심 판결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7. 11. 9.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원고는 2008. 1. 29. 피고에 대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8. 2. 15.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계룡시 B아파트 13-403(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고, 2008. 2. 23. 이 사건 주소지에서 C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08. 3. 13. 서증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08. 3. 24. 발송송달하였고, 2008. 6. 19.자 변론기일통지서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08. 6. 25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08. 7. 8.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2008. 9. 4.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08. 9. 10.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5) 원고는 2015. 3. 11.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군산시 D 임야 338㎡ 중 피고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3.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E). 6) 피고는 2015. 5. 16.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았고, 2015. 5. 2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