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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12 2018가단34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별지 도면 표시 C호 32.78㎡, D호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별지 도면 표시 C호 32.78㎡, D호 32.78㎡ 및 위 C호, D호 사이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1,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30.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8. 20.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인도의무 이행 지연과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