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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인수한 실권주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835 | 상증 | 2008-10-29

[사건번호]

조심2008중2835 (2008.10.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실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따른결정]

조심2009부19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4. OOOO OOO OO OOO OOOOO OO OOOO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 중 166,6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로서 인수하고 249,999,000원(1주당 1,5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정읍세무서장(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사)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2,219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인수를 통하여 1주당 719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 119,832,854원(=1주당 이익 719원×166,666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2006.4.14. 증여분 증여세 18,44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1주당 1,500원에 인수한 후, 2006.4.21. 66,666주, 2006.4.28. 100,000주를 모두 1주당 1,65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1주당 가액 1,650원은 상증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500원에 취득하여 1주당 1,650원에 양도하여 1주당 150원의 이익을 취하였을 뿐인데도, 실제 실현한 이익보다 더 크게 1주당 719원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존주주가 아님에도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인수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인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가액이 발견되지도 않고,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6.4.17.자 주식교환·이전신고서, 2006.5.26.자 정정신고 서류 및 청구외법인 보관의 2006.6.27.자 주주명부에도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보유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 자신의 매매가액은 이를 쟁점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1주당 2,219원을 인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인수한 실권주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배정(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및 통장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1. 김OO에게 쟁점주식 중 66,666주를 110,000천원(1주당 1,650원)에 양도하고, 2006.4.21. 김OO으로부터 110,000천원을 청구인 통장(OOOO OOOO OOOOOOOOOOOOO)으로 송금받았고, 2006.4.28. 허OO에게 쟁점주식 중 나머지 100,000주를 165,000천원(1주당 1,650원)에 양도하고, 허OO로부터 2006.4.25. 20,000천원, 2006.4.28. 145,000천원, 합계 165,000천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각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2. 위 (가)항의 양도내역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901,340원, 증권거래세 1,524,8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혹 청구인의 양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본인의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은 2006.4.14. 자본금을 60억원에서 96억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기존주주가 아니라 제3자인 청구인 등 14명에게 1주당 1,5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1주당 2,219원으로 평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주, 천원)

주주

기존보유주식

유상증자주식

증여의제금액

비고

윤재희

0

333,333

239,666

채강순

0

333,333

239,666

한정이

0

333,333

239,666

장철수

0

333,333

239,666

이강원

0

200,000

143,800

김종민

0

166,667

119,833

오학균

0

166,666

119,832

청구인

배윤옥

0

133,333

95,866

이종국

0

133,333

95,866

김기복

0

133,333

95,866

김윤경

0

133,333

95,866

이재환

0

533,333

383,466

임혜제

0

533,333

383,466

신혜영

0

466,666

335,532

소계

0

3,933,329

2,828,057

(나) 제3자인 이제훈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권주 166,665주를 인수하였는데, ‘2006.4.10.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재산가액을 119,832,135원(1주당 719원의 이익)으로 하여 2006.8.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4.13. 유상증자 당시 주식평가기관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유상증자의 주당발행가액 1,500원에 대한 설명’ 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시장에서 정당한 주식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신뢰할 만한 주식발행가격의 산정에는 한계가 있어 주식교환 이전에 경영계획의 실현을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신속히 자금조달이 선행되어야만 했었던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당 2,000원보다 할인된 1,500원에 부득이 유상증자를 하였다”, “2005.12.31.을 기준으로 상증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2,643원이고, …(중략)…증자후 신주의 1주당 평가액은 2,219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4.14. 주식회사 디지털멀티택과 0.9197:1의 비율로 1주당 3,201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6.28.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6.4.17.자 주식교환이전신고서, 2006.5.26.자 정정신고서 및 청구외법인 보관의 2006.6.27.자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166,666주 보유, 지분율 0.86%)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5누18062 판결)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 후 3개월 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상 청구인이 여전히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외법인의 증자와 관련된 제3자(이제훈)가 실권주 배정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1주당 시가 2,219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이제훈의 인수일(2006.4.10.)과 청구인의 인수일(2006.4.14.)이 다른 이유는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OO지방국세청의 조사 후 청구인과 함께 증여세가 부과된 나머지 주주들 모두가 1주당 2,219원으로 평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회계법인의 보고서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교환계약서에서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219원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본인의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2,219원은 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액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9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