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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하 주차장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 관리와 그 주변의 안전 펜스 설치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채광창이 그 위에서 놀던 11세 피해자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의 상태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결과 또한 매우 심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