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K와 할인된 도라지 대금을 K에 대한 기존 더덕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우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63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산물 수입제조가 공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제주 서귀포시 I 지상에 있는 4,500평 상당 도라지 밭의 2년 근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도라지 구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5,000만 원 전부를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7. 도라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7.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위 도라지의 소유자인 J로부터 도라지 매매대금을 약 1,000만 원 정도 할인 받고, 할인된 금액은 피고인의 K에 대한 기존 더덕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위 도라지 위탁판매 자인 K와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