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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마산시에 대부신청을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 이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에 A의 인장을 도용하여 주소, 성명, 날인까지 하여 위조를 한 후, A이 직접 대부신청과 대부계약까지 체결하고 대부료까지 납부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 내용 및 “C 이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 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07. 7. 경 마산시 소유인 마산시 D 건물 3 층 3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대부 신청서는 2007. 7. 31. 자로 마산 시청 주택과에 접수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 자로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대부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으며, 위 대부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사각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인은 위 대부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