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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0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