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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7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7.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연 6%의 비율로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다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5,000만 원에 대한 2013. 8. 24.까지의 이자 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약정이율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5. 13.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5. 12. 31.자 및 2016. 3. 8.자 답변서를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성립되었는데, 이와 모순되는 취지(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2016. 9. 1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자백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2013. 8. 24.까지의 이자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피고가 포천시 C 및 D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가구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 7,000만 원을 위 신축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