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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