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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고 철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10% 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철 매입이나 고철 매입 관련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 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영세 고철수집업자들과 고 철을 거래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6.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25억 27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고철 매입 및 고철 관련 공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던 중 E으로부터 고철 관련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는 지에 관하여 질문 받자, 마치 편취 금의 일부를 고 철 매입 관련 공탁금으로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철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경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강관 파일 매매 계약서, 상품명 : F 내 강관 파일, 수량 : 설계 중량 기준( 약 12,698 톤), 단가 : 제강사 납품 단가 대비 50원 네 고, 보증금 5억 원, 계좌번호 : G, 예금주 : H 주식회사, 계약 일 : 20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