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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8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이 사건 채권> ① 2016. 10. 10.자 대출금 20,000,000원, 대출 만기 2017. 10. 10. 2019. 3. 6. 기준 위 원금과 이자ㆍ지연손해금 326,456원 잔존 ② 2017. 5. 24.자 대출금 40,000,000원, 대출 만기 2022. 5. 24. 원금 일부 상환, 기한의 이익 상실 2019. 3. 5. 기준 잔존 원금 27,270,000원과 이자ㆍ지연손해금 417,800원 원고 2019.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 피고의 이의신청 소송으로 이행 피고 2019. 3. 20. 전주지방법원 2019개회4646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이 사건 채권 회생채권으로 신고 2019. 9. 3.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9. 11. 19. 변제계획 인가 결정(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 [인정 근거 : 갑1-1,2,3, 갑2-1,2,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