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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2가합21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4. 17. 원고들이 피고에게 시행한 우측 족 관절 내 고정 금속 핀 제거 수술 및 검사, 수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D 소재 E 병원(변경 전 명칭 F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4. 17. 이 사건 병원에서 우측 족 관절 내에 고정된 금속 핀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인 G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척추 마취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하부 요통(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인 G이 환자의 갑작스러운 경련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방지 조치를 취하고, 환자의 상태가 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출혈과 극심한 척추 부위 등 통증을 유발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으로서 피고에 대한 수술 전 마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