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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7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2015. 12. 15. 10: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인데 누 군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내

가려고 하니 가상계좌를 만들어 그 곳으로 돈을 옮기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계좌로 1,7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15. 12:1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농협 보라매 타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 중 1,7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