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54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