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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4:30 경 삼척시 D에 있는 건물의 3 층에 위치한 피해자 E( 여, 24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거실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의 끈을 풀려고 하고 손으로 바지를 들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붙임 : 범행현장 건물 주변사진 4 장, 붙임 : 사건 현장조사 사진 5 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6 장,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이므로 공개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범행으로 비화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