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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나6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20.부터 2012. 11.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들(부부사이였다)에게 합계 111,598,000원을 계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금원 중 85,598,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들은 2013. 4.경 원고에게 월 1,200,000원씩 21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은 그중 일부만 변제하고 원고가 면제해주기로 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여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피고 B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들에게 합계 51,37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원래 피고들에게 합계 111,598,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