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이하불상지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