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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E를 통하여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5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점, ②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슈퍼컴퓨터를 수입하는데 현재 통관진행 중이다. 그런데 3,000만 원이 부족해서 통관을 못하고 있으니 돈 빌려 줄 사람을 좀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고인을 소개한 점, ③ 피고인과 C은 2010. 9. 13.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컴퓨터를 수입하여 통관 중인데 현재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컴퓨터 통관을 마치고 내일 당장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2010. 9. 14.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도 직접 작성하여 준 점, ④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컴퓨터 통관사업과 무관하게 I과 J에게 빌려주고, 200만 원 정도는 식비 등의 경비로 함께 사용한 점, 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하루 만에 이를 변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