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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10680

재해부상군경 미대상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4.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 13. 만기전역한 자로, ‘우측 견관절 상부 및 상후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상이로 인정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비대상 결정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수술후 상태로, 관절염 변화 없고 근위축이 없으며, 경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다.”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소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등급기준 미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는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하면서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제14조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