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0364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945,912원 및 그 중 22,996,789원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을 기준으로 현대캐피탈과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각 금융기관들은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 연 17%는 위 각 금융기관들이 피고 A와 약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 망 G는 피고 A의 아래 표 1번 채무를, 망 H, 피고 D은 아래 표 2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망 G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A, E, F은 망 G의 상속인이고, 피고 C는 망 H의 상속인인데, 피고 B, A, E, F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번호 채권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 대출 4,434,010 5,020,162 9,454,172 2013. 6. 21. 2 (주)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 리스채권 18,562,779 8,928,961 27,491,740 2013. 6. 21. 합계 22,996,789 13,949,123 36,945,9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